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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중 반찬에 침뱉은 변호사 벌금형 확정…法 "재물손괴"

중앙일보

입력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집에서 아내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밥 처먹으면서 전화 통화하냐"라고 욕설하고 아내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가 "더럽게 침을 뱉냐"고 항의했지만 A씨는 재차 음식에 침을 뱉어 이를 먹지 못하게 만들었다.

A씨는 또 같은 날 부인이 늦게 귀가하자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겠다'라며 차량 열쇠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는 과정에서 부인의 몸을 수차례 밀쳤다. 같은 해 5월에도 부인이 차량 안에서 문을 잠그고 통화하는 것을 보고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며 차 문을 두드리는 등 폭행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폭행에 대해서는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 기각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 앞에 놓인 음식은 아내 소유의 물건이 아니고 본인의 소유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행위로 음식의 효용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어 재물손괴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저도 먹어야 하는데 저도 못 먹었다’고 진술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반찬과 찌개 등을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재물손괴죄의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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