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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먹다 통화해?" 아내 음식에 '퉤~' 침뱉은 변호사남편 최후

중앙일보

입력

식사를 하던 중 부인이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먹던 음식에 침을 뱉은 남편에게 대법원이 '재물손괴죄'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26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점심을 먹던 중 부인이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반찬·찌개 등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인이 "더럽게 침을 뱉냐"고 따지자, A씨는 재차 음식에 침을 뱉었다.

변호사인 A씨는 법정에서 "부인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은 부인의 소유가 아니고 내 행위로 음식의 효용을 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준비해 먹던 중인 음식이 피해자 소유가 아닐 리 없고,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그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음도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재물손괴죄를 인정했다. A씨가 "저도 먹어야 하는데 못 먹었다"고 했던 경찰조사 진술도 효용 손상 판단의 근거가 됐다.

2심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A씨의 벌금형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재물손괴죄의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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