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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이재명 마지막 결재…일산대교 통행료 내일 '0원'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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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의 통행료가 27일 정오부터 ‘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통행이 가능해진다. 민자도로에 대한 공익처분은 일산대교가 처음이다. 이번 공익처분 통지 결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로서 지난 25일 마지막으로 결재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로서 일산대교 마지막 결재  

경기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운영사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 불복 소송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3일 일산대교에서 열린 ‘일산대교 공익처분 계획 합동 브리핑’에 참석한 최종환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준 고양시장(왼쪽부터). 경기도

지난 9월 3일 일산대교에서 열린 ‘일산대교 공익처분 계획 합동 브리핑’에 참석한 최종환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준 고양시장(왼쪽부터). 경기도

도는 “일부 금액을 선지급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경기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일산대교 측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할 방침이다. 보상액은 일산대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이 결정해 정하게 돼 있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손실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보상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산대교의 연간 매출은 300억원 미만으로, 그동안 거론된 향후 16년간 기대수익 7000억원은 과도한 추정치라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야하는 일산대교.의 출근시간대 모습. 김포시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야하는 일산대교.의 출근시간대 모습. 김포시

경기도 “공익처분 통해 무료화하게 돼 다행”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애초부터 세금을 투입해 건설했어야 하는 교량으로서, 늦게나마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하게 돼 다행”이라며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000억원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000억원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가장 하류에 건설된 교량이다.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다. 민간자본 1480억원 등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다. 통행료는 현재 소형차 기준 1㎞당 652원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109원이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5배 비싸 공익처분 추진의 이유가 됐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1200원이다.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은 지난 25일 사퇴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마지막 결재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중앙포토·일산대교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은 지난 25일 사퇴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마지막 결재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중앙포토·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공익처분 불복 가능성 시사  

이와 관련, 운영사인 일산대교(주) 및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앞서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처분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투자 계약에 따라 움직여 계약이 준수됐으면 하는 게 국민연금의 바람”이라고 밝혀 공익처분 불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일산대교(주) 관계자는 “경기도의 공익처분 통보를 받는 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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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사업자의 정당한 대가를 정치 논리가 뒤집었다”

학계에서는 불확실성을 감수한 사업자의 정당한 대가를 정치 논리가 뒤집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산대교가 첫 삽을 뜰 당시 사업이 수익을 낼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감수한 사업자의 정당한 수익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8년간 손실을 감내하다가 2017년부터 수익을 냈다”며 ”이 지사는 겨우 불황터널을 지나 수익을 내려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적었다.

이 교수는 공익처분이 내려진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일산대교(주) 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운영권 회수를 선언한 게 문제라는 것이다.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경기도가 기존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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