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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총대출 2억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내년 1월부터”

중앙일보

입력

내년 1월부터 전체 대출이 2억원이 넘으면 개인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 시행한다”고 말했다. 현행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차주별 DSR 규제가 내년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자에게도 확대 시행된다. 내년 7월 시작하려던 걸 정부가 6개월 당겼다.

홍 부총리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며 “제2 금융권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해 제 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유류세 인하 방안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동절기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 인하,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류세를 20% 낮추면 휘발유 가격은 L당 164원, 경유는 116원 낮아지는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할당관세 인하로 LNG 값은 L당 40원가량 내려가겠다고 전망했다. 감세 규모는 총 2조5000억원이다.

홍 부총리는 “LNG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11~12월 가스요금 동결, 발전ㆍ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등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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