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심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손 검사는 고발사주 관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영장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하며 재판정으로 향했다. 손 검사가 사건이 불거진 이후 언론에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채 굳은 표정으로 나타난 손 검사는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왜 보냈나’, ‘후배 검사에게 지시한 것이 맞나’, ‘누구의 지시를 받았나’, ‘수사절차가 부당하다고 보는지’ 등 취재진의 나머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리 현장을 지키고 있던 각종 시민단체 회원들은 출석하는 손 검사를 향해 ’손준성을 구속하라‘. ’윤석열을 규탄한다‘, ’공수처는 각성하라‘로 목소리를 높이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해 4월 전후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관련 자료수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손 검사와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앞서 공수처에 먼저 출석했다. 공수처가 영장심사를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받은 데 따른 조처다.
공수처는 손 검사 측과 소환 시기를 조율해오다 22일 조사일정을 잡고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간 손 검사가 출석에 불응해온 만큼,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손 검사는 22일 출석하지 않았고 공수처는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1호 구속영장 청구지만, 체포영장 기각 뒤 구속영장을 치는 일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손 검사는 지금까지 혐의를 꾸준히 부인해 왔고,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심문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심문은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0시 30분부터 진행됐다.
손 검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는 2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직 검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