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국제 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에 대응해 휘발유, 경우,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 부탄 40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제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 LPG, 부탄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 휘발유 가격은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부탄은 40원까지 인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박 정책위의장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할당관세율 2%가 적용 중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상업용 기업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6개월간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는 총 2조5000억원 규모로,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은 현재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직후 즉각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합동 감시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