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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효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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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박상현 오터레터 발행인

박상현 오터레터 발행인

아이폰이 출시되던 때만 해도 사이가 좋던 구글과 애플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내놓은 후부터 경쟁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모든 경쟁이 그렇듯 외부의 적이 나타나면 협력관계로 바뀐다. 그들은 앱 스토어의 수수료를 내리라는 압력에 함께 대응했다. 애플은 아이폰 초기부터 외부 기업이 만든 앱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30%를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플레이 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도 이 비율을 채택했다.

애플은 수익이 일정 수준 이하거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수료를 낮춰 주었고, 그런 조건부 인하 조치가 나올 때마다 구글은 애플 같은 수준에 맞춰 주며 따라갔다. 하지만 지난주 구글은 애플에 앞서 인앱(in-app) 구독료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를 조건없이 15%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앱 시장을 복점(複占)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두 기업 중 한 곳이 물러서면 다른 한 곳도 오래 버티기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이들의 굳은 대오(隊伍)가 깨졌다는 분석도 있다. 이제 더 이상 수수료 30%는 철옹성이 아니게 됐다.

구글은 왜 이런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했을까. 지난 7월에 미국의 주 검찰들이 일제히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8월에는 한국에서 소위 ‘구글 갑질방지법’까지 통과되면서 더 이상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독점 규제의 필요성을 외치는 사람들이 주장하던 게 바로 이런 ‘순찰차 효과’다. 도로에 순찰차가 서 있기만 해도 과속 차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정부가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지 않아도 소송의 칼을 꺼내드는 것만으로도 독점행위가 줄어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