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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더 받으려면 청첩장 갖고 와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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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장례식과 결혼식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한도 제한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 각 시중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맞춰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청첩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신용대출을 연 소득을 초과해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10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당정 협의’를 진행한 뒤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국민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한 유연한 규제적용도 당부했다”며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관리 시 장례식이나 결혼식과 같은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각 지점에서 이런 예외 허용 여부를 판단할 경우 각종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본점 등에서 한도 예외 여부를 판단하게 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실수요자 보호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과 잔금 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협의했다”며 “전세대출은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게 유도하고 특히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출규제로 돈줄이 막힌 서민·취약계층 등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상품·중금리대출 등의 자금 지원 확대 등도 논의됐다.

이날 당정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도입 등에 대해서는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과 같이 4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그 부분은 오늘 논의된 바 없다”며 “DSR 관련 부분은 정부 측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26일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원금+이자)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7월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등을 시작으로, 내년 7월 총대출액 2억 초과 대출, 2023년 7월 총대출액 1억 초과 대출 등 3단계 걸쳐 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가 앞당겨지면 저소득층의 경우 신용대출 등의 한도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당정 협의에서 “상환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실화 방안을 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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