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구글·애플에 대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첫 요구까지 합하면 세 번째다. 방통위는 “개정법 시행 후 사업자들이 제출한 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입법 취지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해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Biz & Now] 방통위, 구글·애플에 ‘갑질방지 이행계획’ 제출 3번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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