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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문제로 다투던 개주인, 검은 개 풀었다...이웃 2명 상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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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명을 물어 다치게 한 샤페이 반려견. 사진 부산경찰청

주민 2명을 물어 다치게 한 샤페이 반려견. 사진 부산경찰청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빚던 견주가 개로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부산진구 범천동의 한 골목에서 A씨가 자신이 키우던 개가 주민 2명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이웃집으로 개를 끌고 들어가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개에게 물린 주민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주민 2명을 물어 다치게 한 샤페이 반려견. 사진 부산경찰청

주민 2명을 물어 다치게 한 샤페이 반려견. 사진 부산경찰청

주민을 문 개는 샤페이 종으로 확인됐다. 샤페이는 맹견으로 분류되지는 않는 중형견이다. 사건 초기에는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로 오인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목줄 문제로 주민들과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개를 풀어 고의로 주민들을 다치게 했는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있다. 주민들은 “일주일 전에도 검은 개를 풀어놔 주민이 신고했고 경찰이 다녀갔다”며 예전부터 A씨가 목줄을 하지 않고 개를 마을에 풀어놔 종종 다툼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을 적용해 5만원 통고 처분을 내렸다.

맹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개 주인에게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샤페이처럼 일반 반려견이면 과태료 처분 등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다른 주민을 물게 한 고의성이 입증되면 상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앞뒤 관계를 더 조사한 후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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