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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27일 낮부터 무료통행…“이재명 지사의 마지막 결재”

중앙일보

입력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은 이날 사퇴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마지막 결재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중앙포토·일산대교]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은 이날 사퇴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마지막 결재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중앙포토·일산대교]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가 27일 낮 12시부터 무료 통행이 실시된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26일 통보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사퇴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마지막 결재로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7일 낮 12시부터는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일산대교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공익처분 효력 발생 시점을 ‘27일 낮 12시’로 명시해 통보할 방침이다.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경기도 대변인실 관계자는 “일산대교 공익처분은 이재명 지사가 사퇴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으로, 26일 통보 뒤 27일부터 무료 통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처분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투자 계약에 따라 움직여 계약이 준수됐으면 하는 게 국민연금의 바람”이라고 밝혀 공익처분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산대교㈜ 관계자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 등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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