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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빚에 또 도박…“연 끊자”는 모친 문자에 불 지른 아들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중앙포토]

1억원 상당의 빚에도 계속 도박을 한 30대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인연을 끊자’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26일 오전 2시50분쯤 인천 남동구 4층짜리 다가구주택 4층 주거지에서 스패너로 도시가스 밸브를 자른 뒤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방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거지에는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친동생이 잠을 자고 있었으나 곧바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방화로 주방 천정과 벽면이 불에 타 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가스검침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도박으로 1억2000만원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도 친동생의 돈까지 훔쳐 도박으로 탕진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어머니가 “인연을 끊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가족에게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방화한 사안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모두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지는 않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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