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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줄테니 명의 달라”…노숙자·장애인에 접근한 보이스피싱범

중앙일보

입력

울산경찰청이 25일 지적장애인이나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대포폰 5000대 가량을 만든 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일당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사진 울산경찰청]

울산경찰청이 25일 지적장애인이나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대포폰 5000대 가량을 만든 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일당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사진 울산경찰청]

노숙자나 지적장애인 등에게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 명의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쓸 휴대전화를 개통한 조직원들이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25일 허위 법인을 설립해 보이스피싱 대포폰을 공급한 조직원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지적장애인과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에게 접근해 “돈을 줄 테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유혹했다.

이들은 50만∼100만원씩을 주고 20여 명에게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 200개를 만들었다. 또 설립된 법인 명의로 대포폰 5000여 대를 개설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회사 법인 설립이 쉽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점과 법인당 최대 100회선가량 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조직원끼리 본명을 쓰지 않고 ‘김 실장, ‘이 실장’ 등의 호칭을 붙였다. 1∼2개월마다 휴대전화 번호도 바꿨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법인 명의 전화가 이용된 데다 명의대여자 중 지적장애인이 있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돌입했고 총책 A씨 등을 포함한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개통한 대포폰으로 수천억원을 웃도는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며 “고액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명의대여 제안이나 보이스피싱 가담 등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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