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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딸 참고인 신분 조사

중앙일보

입력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씨를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이날 오후부터 박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경위와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힌 뒤 퇴직금 정산 절차를 밟는 박 씨를 상대로 퇴직금과 성과급 책정 과정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지난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았다. 당시 아파트 분양가는 6억∼7억원 수준이었고, 현재 이 아파트 호가는 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사람에게 분양됐다가 계약이 취소되면서 화천대유가 관리해 온 회사 보유물량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던 박 전 특검의 인척인 이모씨를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이씨는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아파트 사업에서 분양대행 용역을 싹쓸이하고, 화천대유 김씨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토목 업체 나모씨에게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도 지난 21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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