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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대상 신용카드 27일 출시…도덕적 해이 우려도

중앙일보

입력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카드’가 오는 27일 출시된다. 저신용자에게 할부 등의 카드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취지인데,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신용카드인 햇살론카드가 27일 출시된다고 밝혔다. 셔터스톡

금융위원회는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신용카드인 햇살론카드가 27일 출시된다고 밝혔다. 셔터스톡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최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인 햇살론카드가 오는 27일부터 발급된다고 25일 밝혔다. 롯데·우리·현대·KB국민·삼성·신한카드 등 6개 카드사에서 먼저 출시하고, 11월 중순 하나카드도 햇살론 카드를 내놓는다.

햇살론카드 발급은 ▶신용관리 교육 이수 ▶연간 가처분소득(연 소득-연 원리금 상환액) 600만원 이상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과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신용카드 미보유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

카드 한도는 상환의지지수와 신용도 등을 감안해 최대 200만원까지 부여된다. 상환의지지수는 이용자의 신용상승, 부채개선, 신용교육 등 상환에 대한 의지와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개발한 평가모형이다. 할부는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된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는 할 수 없고, 유흥·사행업종 등의 이용도 제한된다.

햇살론카드 발급 절차. 금융위원회

햇살론카드 발급 절차. 금융위원회

그동안 카드사들은 부실을 우려해 저신용자에게는 카드를 발급하지 않았다. 그런 카드사들이 햇살론 카드 사업에 나서는 건 서금원에서 연체 등의 부실을 전액을 대신 갚아줘서다. 서금원의 재원은 정부 예산과 카드사 등 각 금융사가 낸 출연금으로 구성된다.

햇살론 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결제편의성, 할부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카드 발급 사업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신용대출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햇살론과 같은 취지의 상품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 등의 우려도 나온다.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세금 등으로 조성된 서금원 기금으로 메우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햇살론 카드와 비슷한 사업모델로 꼽는 햇살론17의 경우 서금원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대위변제율)이 늘어나고 있다.

2019년 9월 출시 된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말 5.6%에서 올해 6월 10.2%로 높아졌다. 햇살론17로 돈을 빌린 저신용자 10명 중 1명은 빚을 갚지 못했다.

게다가 신용카드는 사용자의 신용에 기반해 발급되는 상품인데 이런 원칙에 위배된다는 시각도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부실이 발생할 경우 결국 카드사가 낸 돈으로 메워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출발한 사업은 맞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우려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서금원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데다, 카드 연체자의 경우 상환의무가 여전히 존재해 카드사용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카드사에 손실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서금원이 전액 대위변제하는 만큼 카드사의 부담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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