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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유흥시설·노래방·목욕탕·헬스장은 백신패스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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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둔 25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서 점심식사를 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둔 25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서 점심식사를 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1일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백신 패스’가 도입된다. 우선 감염위험도가 상대적으로 큰 유흥시설과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등 일부 시설·업종에 의무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백신 미접종자가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PCR(유전자 증폭) 진단 검사상 ‘음성’이 확인돼야 한다.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 적용 

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의료분과 공청회를 열고 백신 패스 도입 등이 담긴 이행 방안(초안)을 공개했다. 백신 패스는 접종완료자와 진단검사 음성확인자에게 발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 뒤 완치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신 패스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위드 코로나 1단계 땐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에 한정해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로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가 해당한다. 감염 취약시설엔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가 포함됐다.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단계별 적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단계별 적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유흥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이 까다로워졌다. 백신 패스가 없으면 PCR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돼야 한다. 음성 확인서는 검사 결과가 나온 시간부터 48시간까지 유효하다. 대신 이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완화됐다. 현재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노래방, 헬스장은 영업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 적용을 기준으로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백신 패스 적용에서 빠져

식당·카페는 백신 패스 적용시설에서 빠졌다. 싱가포르처럼 앞서 위드 코로나에 들어간 일부 국가의 경우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할 때도 백신 패스를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식당·카페는 필수성이 너무 커 미접종자의 이용을 배제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행 후 방역위험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백신 패스 적용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

백신 패스 형태는 다양하다. 정부는 스마트폰에서 언제든 열어볼 수 있는 앱이 대표적이다. 서류, 스티커 형태로도 발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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