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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버리고 간 차량에 골머리 앓는 제주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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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연합뉴스]

제주국제공항.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외국인들이 제주에 두고 간 자동차들이 애물단지다.

서귀포시는 ‘완전출국자 등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운행정지’를 예고하고 이를 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에 체류하다 외국으로 출국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유령차량 중 올해 운행정지 명령이 예고된 차량만 70여대다. 대부분은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 머물며 구입한 차량을 명의 이전 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운행정지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서귀포시는 11월 11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량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에는 자동차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람만 운행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당국은 외국인들이 투자이민제도나 취업비자를 통해 제주에 들어와 생활하며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다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촉발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제주에서 사용하던 차량은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들이 방치한 차들은 대포차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또 소유자 없이 보험 가입도 불가능해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어렵다.

지난 5월에는 외국으로 출국한 중국인 소유 차량을 명의 이전 없이 무려 11년간 운행해 온 지인이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차량이 제주에서 체납한 과태료만 30여건에 달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의 이전이 안된 차량은 단속에 적발되기 전까지 행방을 찾기 어렵다”며 “운행정지 차량의 운행사실을 적발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향후 직권말소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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