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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9월16일 오전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9월16일 오전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검사가 당시 김웅(현 국민의힘 의원) 미래통합당 후보와 접촉, 통합당이 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부추겼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혹은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거대책위 등에서 활동한 조성은씨의 제보로 알려졌다.

손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한 적도, 첨부 자료를 송부한 적도 없다”며 그간 제기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해왔다.

공수처는 “공수처는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줄 것을 누차 요청했다”며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어 “핵심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율 여부나 일자 등에 관해 일부 오보도 있다”며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영장청구 사실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이 사건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시하며 수사에 임하고 있고,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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