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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식당 24시영업, 10인 모임…12월중순 야외 노마스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5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10명으로 늘어난다.

3단계 완화 위드코로나 초안 공개

정부는 25일 3단계 일상회복 이행 계획, 즉 위드 코로나(With corona) 공청회에서 시행 초안을 공개했다. 이달 29일 확정해 다음달 1일 1차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 1차 방안은 12월 중순까지 6주 시행한다. 이렇게 6주 단위로 끊어서 순차적으로 3단계 방안을 시행한다. 1단계 완화 조치는 11월 한 달 시행 후 2주 평가를 거쳐 12월 13일 2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주요 추진 방안(행사 및 집회).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주요 추진 방안(행사 및 집회).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정부 계획대로 가면 12월 13일 실외 마스크를 안 쓰게 되고, 내년 1월 말 실내 마스크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방역 규제를 풀게 된다. 약 세 달 만에 거의 완전한 위드 코로나로 진입하게 된다.

정부 초안에 따르면 방역 체계는 확진자 쫓기 중심에서 백신 접종률, 중환자실과 입원 병상 여력(40% 이상), 중증환자 사망자 규모, 유행 규모 등 4가지 중심으로 바뀐다. 일일 확진자를 발표하긴 하지만 무게중심이 중증환자나 사망자로 옮긴다.

11월 1일 시행하는 1단계 완화에서는 생업시설 제한을 풀고, 12월 중순 2단계 조치(접종률 80%) 때는 대규모 행사를 푼다. 내년 1월 말 3차 완화 때는 사적모임 제한(10명)을 푼다.

내달 1단계 완화 때 웬만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이 사라진다. 식당·카페는 물론 학원·영화관·독서실·PC방·노래방·목욕탕·실내체육시설 등이 24시간 문을 연다. 유흥시설이나 콜레텍, 무도장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고, 2단계 완화 때 시간제한도 사라진다.

사적모임 제한은 1~2단계 완화 때까지는 유지된다. 대신 수도권은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비수도권은 지금도 10명이다. 방역 당국은 "연말연시 모임이 늘면 방역 상황이 악화할 수 있고, 생업시설·행사 제한보다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해 10명 제한을 당분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단계별 적용.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단계별 적용.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내달 1일부터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는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감염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용탕, 경마나 경륜, 카지노 등 5개의 다중시설이 해당한다. 의료기관 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이나 치매시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문화센터도 마찬가지다.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패스가 있어야 한다. 다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나 알레르기 같은 의학적 이유로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백신 패스 적용을 받지 않는다.

헬스장은 백신 패스 소지자만 이용하되 샤워를 할 수 있게 된다.

식당·카페는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는 않지만 10명 중 일정 인원이 접종 완료여야 한다. 지금 수도권은 '접종자 4명+미접종자 4명'이다. 내달에는 '접종자 7~8, 미접종자 2~3명'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차 개편 후 변화.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1차 개편 후 변화.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행사 제한도 풀린다. 지금은 수도권은 금지, 비수도권은 50명 미만 허용이다. 결혼식이나 박람회는 1~2단계 완화 시기에는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더해 100명 미만이 모일 수 있다. 백신 패스를 적용할 경우 1단계 완화 시기에는 500명 미만의 행사를 할 수 있다. 2단계 완화 때는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영화관·야구장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모이는 '백신 패스 전용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1칸 띄우기가 적용되지 않고 팝콘·음료 등의 취식이 허용된다. 인원 제한도 없다. 접종여부를 따지지 않을 때는 야구장의 경우 정원의 50%까지 들어갈 수 있다.

교회 등의 종교시설에는 미접종자가 50%까지 들어갈 수 있다. 접종 완료자만 들어갈 경우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학교는 대면수업을 추가로 늘리고, 교육활동을 정상화한다. 방역 지원 조치를 하고, 교육 결손을 보충할 수 있게 추진한다.

기업은 재택근무와 화상회의를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고, 위험사업장은 자율 방역과 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군 시설도 완화한다. 훈련, 면회. 병영 생활 등을 일상적으로 회복한다.

3단계 완화추진.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3단계 완화추진.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정부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서킷 브레이크(긴급 방역강화) 제도를 도입한다. 중환자실, 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거나, 주간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급증할 때, 의료체계가 붕괴 위험에 처할 때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 백신 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행사 규모나 기간 제한, 요양병원 면회금지 등의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 이 조치는 최소 4주간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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