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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10대 성폭행 시도한 20대 남성 영장심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0대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목격한 여성까지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중앙포토

10대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목격한 여성까지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중앙포토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목격한 여성까지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심사대에 오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강간미수와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22)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목격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를 지른 40대 여성 C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피해자들은 얼굴과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후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들을 향해 조롱하는 듯한 행동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YTN에 따르면 C씨는 당시 상황을 “우는 소리가 살짝 들리더라. (B양이)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뒤돌아 달려나오며 살려달라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C씨가 B양을 데려가며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C씨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뒤 달아났다.

C씨의 남편은 “(A씨가) 경찰차 안에 있는 걸 제가 봤다. 얼굴을 (봤다)”이라면서 “저를 보고 혓바닥을 내밀면서 웃으며 약을 올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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