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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명 돌파,가족결정 존엄사 58%로 여전히 높아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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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제도를 시행한지 3년 8개월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또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존엄사를 선택하고 숨진 사람은 17만 7326명으로 집계됐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18년 2월 연명의료 중단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집행 실태를 2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104만 4499명에 달했다. 전북, 충남이 각각 4.2%, 4%로 인구당 작성 비율이 높은 편이다. 세종 1.4%, 전남, 제주는 각각 1.5%로 낮다. 60대 24.3%, 70대 44.7%, 80대 이상 18.9%이다. 60대 이상 노년층이 88%를 차지한다.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치료 효과는 없고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행위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생전에 연명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한 문서이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7만4445명이다. 이는 환자가 의사의 권고를 받거나 의사에게 요청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표시한 문서이다. 이 계획서 작성자의 상태를 보면 말기 환자가 67.3%,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가 32.7%이다. 거의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대형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작성했다.

연명의료 중단은 네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고인의 의사를 가족이 추정하기 ▶가족의 전원 합의 등이다. 사전의향서서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가 직접 결정한 것이다. 나머지 두 개는 가족이 결정하는 것이다. 사전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존엄사를 이행한 비율이 41.8%이다. 2018년 3월(35.1%)에 비해 6.7% 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58%가 환자가 아닌 가족이 존엄사를 결정했다. 환자의 자기의사 결정권이라는 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제도를 시행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고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돌봄을 위한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편안한 임종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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