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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해 달라”한 버스기사 때리고 욕설…실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법원 이미지 그래픽

법원 이미지 그래픽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광진구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버스 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B씨는 A씨에게 마스크를 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한 승객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및 당시 버스 승객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버스 기사를 폭행한 시점이 버스가 정차한 뒤이므로 특가법상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귀가하는 승객이 몰리는 시간이었고, B씨는 A씨가 하차하면 즉시 버스를 출발할 예정이었다”며 특가법 위반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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