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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압 해준다며…" 직장동료 성추행범 몰았던 그 여자의 반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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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초 승용차 안에서 남자동료가 지압을 해준다며 종아리와 무릎을 만졌고, 갑자기 입을 맞춰 강제 추행했습니다." 

직장동료에게 이같은 방법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던 40대 여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의 '강제 추행'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시 서초구 한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허위 고소장을 인천지검에 제출해 직장동료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두 사람이 신체 접촉을 하기는 했지만, B씨가 A씨를 강제로 추행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수사에서 밝혀진 것.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하면 당시 키스는 일방적이거나 기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 내용"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 동기와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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