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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국토부,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자격심사 대폭 강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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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외국인이 편법·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은 물론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작년 6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이다. 중국인이 885명으로 37.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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