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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강 의대생 사망 관련 친구 A씨 유기치사 혐의 '증거불충분' 결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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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앞. 연합뉴스

경찰서 앞. 연합뉴스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6월 23일 손씨 아버지 손현씨가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돌입한 지 4개월 만이다. 손현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에게 사망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손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재감정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살펴봤으나 직접적인 사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고소 이후 넉 달 동안 면밀히 조사를 벌였지만, A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손현씨는 이날 블로그 글을 통해 경찰의 결정에 이의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현씨는 "(불송치결정도) 수사를 못 하는 경찰을 피해 검찰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며 "불송치결정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만 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 6월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 연합뉴스

지난 6월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 연합뉴스

앞서 지난 6월 29일 경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법학·의학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손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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