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檢, 3주째 성남시 압수수색…"'이재명' '정진상' 빼고 가져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재개하기로 했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3주째 장기화하면서 ‘뒷북’ 압수수색에 이어 보여주기식 시간 끌기란 지적도 나온다.

기간으론 11일째 횟수론 7번째 성남시청 압수수색

2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오는 25일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한다.

검찰은 지난 15일 처음으로 성남시청에 진입해 정보통신과, 문화예술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균형발전과를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대장지구, 성남1공단, 위례지구의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대장지구의 매장 문화재에 대한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대장동 사업장의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주요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한다.

문제는 검찰이 지난달 29일 수사에 착수한 지 16일 만에 압수수색을 한 탓에 뒷북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이다. 더욱이 전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 감사장에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말해, “사전에 기밀을 누설해 대비하도록 한 게 아니냐”라는 시비도 일었다. 또 압수수색 대상에서 핵심적인 시장실을 제외해 “뒷북치는 것도 모자라 필요한 자료를 피해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던 당시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그런데 검찰은 사흘 후인 18일 다시 성남시청을 찾았다. 정보통신과를 추가로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다. 서버에 남아 있는 성남시 관계자들의 e메일 기록 등이 주요 타깃이었다. 압수수색은 22일까지 매일 진행됐고, 주말은 쉰 뒤 25일 다시 속개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성남시 직원은 “우리가 압수수색을 자주 당해봤는데, 이렇게 오래 하는 건 처음이다”라며 “본래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으니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버를 통째로 가져오면 빨리 끝낼 수 있지만, 필요한 부분만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통상 이런 방식의 압수수색은 오래 걸린다”라고 설명했다.

10월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10월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뒷북’ 이어 시간 끌기…“배임, 내년 대선 뒤로 넘기려는 전략”

하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이 도지사와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의 e메일 기록 등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알려져, “이재명을 다치게 하지 않는 자료만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물이 무엇인지 등 수사 상황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언제 압수수색을 끝낼지 등도 비공개 사안이라고 한다.

21일엔 검찰이 별도로 발부받은 영장을 들고 그제야 성남시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는데, 헛물을 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성남시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 당시 사용된 PC들은 모두 교체된 상태라 당시 자료가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일찌감치 압수수색에 대비했다는 전언이 잇따른다. 지난 8월 19일 “시청 압수수색 시 고문 변호사를 입회시킨다”라는 내용의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가 저지된 게 그 증거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성남시 고문 변호인단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 취임 직전까지 포함되기도 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은 지난 21일 구속기소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 사실에서도 제기된다.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며 포함했던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가 공소장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윗선’으로 지목되는 이재명 도지사를 봐주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졌다.

검찰은 “배임 혐의는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선 “내년 3월 대선이 끝난 다음 처리하겠다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리가 애매하다느니, 레드팀 검증을 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결국 덮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관측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