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26일 추가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은행들은 잇따라 일부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없애고 있다. 전세대출만 숨통이 트였을 뿐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 26일 추가 가계대책 발표
주담대 우대 금리 0~3%로 '뚝'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27일부터 축소한다.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최대한도는 0.5%에서 0.2%포인트 낮아진 0.3%로 변경된다. 우대금리를 줄이면 차주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최대 0.3%까지 받을 수 있었던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과 단독·연립·다세대 담보 대출(월 상환액 10년 고정형)의 우대금리는 아예 사라진다. 다만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담보 대출(월 상환액 10년 고정형)의 경우 부부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서민·실수요자만 예외적으로 0.1%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에 적용했던 감면금리 항목도 대폭 줄어든다. 우리은행은 ▲급여·연금 이체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청약 종합저축 신규가입 ▲신용카드 사용 등 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각 0.1%포인트)를 폐지한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0.2%)과 전액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0.1%)에 대한 우대금리 항목은 유지한다. 결론적으로 어떤 주담대를 받든 최대 0.3%까지만 우대금리 혜택을 주겠다는 거다.
그 밖에도 역전세지원담보대출, 우리그린리모델링대출, 우리인테리어대출 등 3가지 가계 기타대출 상품의 우대금리(0.3%∼0.7%)와 비대면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우리WON주택대출의 우대금리(0.4%)도 폐지한다. 이번 방안은 시행일 이후 신규, 기간 연장, 재약정, 조건변경 승인 신청 시 적용한다.
앞서 NH농협은 거래 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신용대출 우대금리(최대 0.3%)를 지난 22일 폐지했다. NH농협 관계자는 "가계 대출 관리 차원에서 시행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대책서 전세대출 규제는 제외될 듯
연말로 갈수록 시중은행의 대출 한파는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26일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가계대출을 강력히 조이겠다는 기조는 여전하다.
추가 대책으로는 'DSR 규제 조기 시행'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현재 ▲6억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1억원 초과 신용 대출을 받은 차주에 한해 1년 동안 갚을 돈이 연봉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런 규제를 받는 차주를 내년 7월에는 총대출 2억원 이상, 2023년 7월에는 총대출 1억원 이상 차주로 확대하겠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계 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이 시간표를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DSR 규제 비율이 60%인 2금융권에도 은행과 동일한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대출 규제는 추가 대책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국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대출만큼은 당장 손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가계부채 정책을 담당하는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대출 차주에게 원금 상환을 의무화하거나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는 방식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26일 발표할 대책에는 전세대출 관련 규제 방안을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