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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배출가스 조작’에 과징금 1억7300만원, 포르쉐도 제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서울 성동구 닛산 서비스센터 건물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성동구 닛산 서비스센터 건물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닛산과 포르쉐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속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경유 수입차 회사들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맞추지 못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판매한 ‘디젤게이트’ 관련 제재의 일환이다.

24일 공정위는 차량 배출가스 저감 성능 관련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국닛산에 과징금 1억7300만원, 포르쉐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닛산과 포르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질소산화물을 허용기준보다 많이 배출하게 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차량 보닛 안에 ‘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거짓으로 표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환경부 조사 결과 닛산과 포르쉐는 배출가스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EGR)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인 운전 상황에서는 EGR의 작동률을 떨어뜨리는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EGR의 작동률을 높이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줄어들지만, 연비 및 출력은 낮아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EGR을 정상 작동시키고, 실제 주행 때는 연비 향상 등을 위해 EGR 기능을 중단하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조작한 것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수입차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직접 측정·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법정 시행방법에 따른 인증 내용에 대해 신뢰하는 점 등을 들어 닛산과 포르쉐의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규정에 적합한 차량인지는 차량의 구매·선택 과정뿐 아니라 차량 유지, 중고차 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결함시정명령(리콜)의 대상이 되면 차량 수리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하고, 리콜 이후에는 연비 하락 등 성능 저하와 중고차 가격 하락 등의 불이익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의 5.2~10.64배를 배출한 닛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포르쉐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허용 기준의 1.3~1.6배로 다른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인정해 시정명령만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 등에도 같은 혐의로 과징금 총 10억6200만원을 매겼다. 공정위는 향후 벤츠코리아 등에 대한 제재 절차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조작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불거진 ‘1차 디젤게이트’ 이후 환경부는 이번 ‘2차 디젤게이트’로 5개 자동차 업체를 적발했고, 공정위는 이날까지 4개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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