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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53명 ‘가짜 실습확인서’ 무더기 발급…교수 2명 실형

중앙일보

입력

춘천지법 영월지원. [사진 중앙포토]

춘천지법 영월지원. [사진 중앙포토]

사회복지 실습기관장과 짜고 대학생들에게 허위 실습 확인서를 발급해 관련 자격증을 따게 한 대학교수들이 실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여동근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7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공범인 같은 학과 소속 전 겸임교수 B씨(67)에게도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더해 징역 1년 6개월에 1400여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조교수 C씨와 사회복지사업 관련 실습기관장 5명과 짜고 2014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학생 153명이 현장실습 120시간을 받은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학생들로부터 실습비 명목으로 20~30만원씩 받아 실습기관장들에게 줬다. 5년간 이들이 챙긴 금액은 3100여만 원에 달했다. A씨는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B씨가 2014년 겸임교수로 채용한 뒤, 실습 기관 물색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B씨는 실습확인서 발급을 거부당하자 도장을 제작해 확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A씨는 배임수재 혐의는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학생 진술과 B씨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범행 사실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 판사는 “학생들이 사회복지과에 입학하거나 자퇴를 하지 않게 할만한 유인을 만들 목적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궁극적으로 학과장인 A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배임수재 범행은 B씨에게 범행의 책임을 전부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B씨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서 핵임이 되는 실행행위를 수행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와 함께 기소된 조교수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습기관장 5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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