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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건’ 겪고도 성비위 10건…서울시, “퇴직까지 승진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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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지난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서울시에서 올해에도 10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에 4급 부서장급 관리자의 경우 중징계시, 퇴직할 때까지 승진에서 제외하는 등 인사조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5차례 대책에도 줄지 않은 성범죄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2016~2021년 서울시 공무원 성범죄 징계현황'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집]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2016~2021년 서울시 공무원 성범죄 징계현황'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집]

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서울시 공무원 A씨는 관악구 소재 식당에서 함께 식사 중이던 B씨의 볼을 꼬집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2016년 11월~2019년 11월까지 도봉구 내 상가 9곳의 화장실 변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314편의 동영상을 촬영해 파면당했다.

올해는 어땠을까.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6~2021년 서울시 공무원들의 성범죄 징계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31일까지 서울시에선 총 7건의 성희롱과 3건의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총 10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건 지난 2018년(11건)과 2019년(11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유예, 약식기소되거나 공판까지 간 경우는 총 4건이었다. 서울시는 10건의 사건 중 9건에 대해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했고, 1건은 경징계(견책·감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4년부터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지만, 관련 사건이 줄지 않고 있어 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중징계자 승진배제…“성과급·복지포인트 없다”

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 일부. [서울시]

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 일부. [서울시]

서울시는 먼저 4급 이상 관리자가 중징계 처분 시 사실상 퇴직 시까지 승진심사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인사규정을 신설했다. 또 5급 팀장급의 경우 중징계 처분 이후 3년간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주무팀장, 과장, 실·국장 등 주요보직을 제한하는 기간도 3년→5년으로 늘렸다.

이를 위해 중징계자에게는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5년간 ‘수ㆍ우ㆍ양’ 중 최하위인 양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경징계만 받아도 5년간 최상위 평가인 ‘수’는 못 받는다. 중징계자에게는 5년간 성과상여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식사·자기계발·여행 등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선택적 복지포인트' 역시 5년간 전액 삭감한다. 감봉·견책 등 경징계자도 각각 1,2년간 성과급과 복지포인트를 못 받도록 했다.

性 감수성 컨설팅, 고위직 특별교육도 

시의 이 같은 조치는 그간 수차례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음에도 범죄 발생 건수가 줄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 재발 방지 종합대책(2014년 9월)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 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2018년 3월) ▶직장 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2018년 4월)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2020년 5월) 등을 내놨다.

특히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 사건을 계기로 12월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이 마련되기도 했다. 사건 조사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정책실로 일원화하고, 8~12개월 걸리던 사건처리 기간을 3~4개월로 앞당긴다는 게 골자다. 또 올해부터 조직문화 성인지 감수성 진단 및 컨설팅을 하고, 4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특별교육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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