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1일 구속기소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장은 A4 8장 분량으로, 사건번호와 피고인 관련 사항을 적은 앞부분을 빼면 공소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그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금품을 몇 차례 받았는지도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여전히 의문을 남겼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졸속·부실수사를 입증하는 공소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3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공소장에 그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남욱(48) 변호사를 2012년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소개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민·관 합동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제의한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를 수락해 이후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해 협의했다’면서도 남 변호사가 공사 설립에 어떤 도움을 제공했는지,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무엇을 약속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다.
검찰은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3억 5200만원의 뇌물 액수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은 생략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區劃) 계획도 너희 마음대로 그리고 다 해라, 원하는 대로.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나한테 던져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라고 말하며 “2주 안에 3억원만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남 변호사가 당시 대장동 사업을 동업하던 정영학(53) 회계사, 부동산업자 정재창(52)씨와 갹출해 유 전 본부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그러나 이들이 각각 얼마씩을 분담했는지는 공소장에 담기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선 당시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정재창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봤다가 18일 후 공소장에선 대장동 개발사업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범죄의 구성도 바꿨다.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씩 현금을 수수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부분에도 일부 기간은 누락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2013년 4월 서울 강남구 소재 룸살롱, 성남시 분당구 소재 일식집 등 총 3곳에서 각각 7000만원, 9000만원, 1000만원 등 1억7000만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이 같은 해 5월 남 변호사에게 1억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남 변호사는 같은 달 성남시 분당구 소재 일식집에서 2000만원을 전달했다. 그러나 나머지 1억6200만원에 대해선 유 전 본부장이 수시로 남 변호사에 돈을 요구해 같은 해 8월까지 교부받았다는 설명이 전부다.
이 복잡한 3억원 전달 방식은 측근 정민용 변호사의 자술서 내용과도 차이가 난다. 정 변호사는 “남욱이 현금 3억원을 유동규 집으로 들고 가서 본인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들었다”고 적었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과 주주협약·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정재창씨의 지분을 인수(2014년 7월)해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6)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700억원을 수령하기로 약속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받는다.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 역시 다소 추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014년 11월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추천으로 채용한 정민용 변호사(투자사업파트장), 김민걸 회계사(전략사업팀장)를 통해 2015년 3월 화천대유 측에 편파적으로 유리한 심사를 하고 ▶같은 해 6월 성남의뜰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기재해 놓곤, 정작 화천대유에 무엇이 유리한 내용이었지는 빠뜨렸다.
이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 구속 땐 포함했다가 공소장에서 삭제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2월 공모지침서 때부터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공사 직원들의 건의를 묵살했다는 내용 등이다.
이 밖에도 공소장에는 ‘김씨 등이 지난 2~4월 유 전 본부장에게 지급할 금품과 관련해 당초 약속한 700억원에서 세금, 공통비용 등을 공제한 428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공제액 272억원 중 일부인 ‘공통비용’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단 기소를 미룬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와 더불어 이미 기소된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보완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검찰 간부는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위주로 작성된 공소장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덜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