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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새 10배 늘었다...이혼하면 재산 말고 나눠받는 '이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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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 국민연금공단]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수령자가 급증하고 있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령자는 2021년 6월 현재 4만8450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 4632명에 비해 10년 사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1999년 도입된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4년 1만1900명, 2017년 2만5572명, 2020년 4만3229명 등 급증하는 모양새다.

2021년 6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4만2980명(8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성은 5470명(11.3%)이다.

연령별로는 60∼64세 1만6344명, 65∼69세 2만1129명, 70∼74세 7802명, 75∼79세 2486명, 80세 이상 689명 등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황혼이혼이 분할연금 수급자가 급증한 데 큰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2020년 12월에 발표한 '한국의 사회 동향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이혼 건수는 3만8446건으로 전체 이혼의 34.7%를 차지했다. 이는 20년 전인 1999년(1만5816건)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분할연금제도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분할연금을 탈 수 있다.

우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해서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연금을 나누는 비율은 2016년까지만 해도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6월 중순부터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빠지고,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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