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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공식화…폭·시기 내주 발표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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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호 01면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하고 다음주 세부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도 내려 물가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22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책점검회의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한 발 더 나가 인하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유류세는 휘발유·경유·등유·중유 등 각종 석유 제품에 붙는 세금이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폭,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천연가스 관련 세금도 낮춘다.

이 차관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했다.

유류세 부과 방식은 일반적인 세금과는 좀 다르다. 보통휘발유를 기준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가 1L당 529원이 붙고 여기에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가 더해지는 구조다. 가격이 아닌 물량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석유 가격 변동이 워낙 크다 보니 이런 방식을 채택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10%)가 더해져 휘발유 판매 가격이 최종 결정된다.

이 중 정부가 손을 대려고 하는 유류세는 교통세다. 2019년 9월 이후 529원(보통휘발유 기준)에서 변화가 없었다. 교통세를 낮추면 여기에 따라붙는 교육·주행·부가세도 자동으로 내려가는 효과가 난다. 정부가 낮추는 비율만큼 휘발유 소매가가 하락하는,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관건은 인하 폭이다. 유류세는 시행령에 따라 30% 이내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2018년 11월 유류세를 15% 낮췄다가 2019년 5월 7%로 인하 폭을 조정한 다음 그해 9월 종료한 적이 있다. 3년 전처럼 유류세를 15% 인하하면 보통휘발유 가격은 1L당 약 123원(22일 기준, 부가세 포함) 내려갈 전망이다.

하지만 유가가 계속 뛰는 상황이라 한두 달이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한편에서 나온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시점을 검토한 후 다음 주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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