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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3명 낳을 때마다 유기한 20대 엄마 구속…“키울 여력 없어서”

중앙일보

입력

잠을 자고 있는 신생아. [사진 픽사베이]

잠을 자고 있는 신생아. [사진 픽사베이]

자신이 낳은 아이 3명을 모두 유기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A씨(22·여)를 구속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이 낳은 아이 3명 모두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초에는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유기했는데 이 혐의로 경찰은 A씨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쯤 한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했다. 강력사건 신고인만큼 경찰이 출동했고 신원 조회 과정에서 수배된 사실을 들켜 덜미를 잡혀 결국 인천 부평구 한 숙박시설에서 검거됐다.

신원 조회 결과 A씨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돼 경찰이 수배령을 내린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아이를 출산하면 매번 보육시설에 아이를 두고 도망가 버렸다.

A씨는 체포 당시에도 임신 중이었다. A씨는 그동안 일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시설에서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기를 키울 여력이 없어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에 대한 A씨의 방임과 유기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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