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구글 "앱 결제 수수료 반값, 내년부터 15%로"…국감 효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구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미지. [사진 구글 블로그]

구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미지. [사진 구글 블로그]

구글이 구독 기반 앱 개발사로부터 받는 결제 수수료를 인하한다.

사미르 사마트(Sameer Samat) 구글 플랫폼&에코시스템 제품 운영 부사장은 21일(현지시각) "내년부터 결제 수수료를 현재 30%에서 15%로 낮추겠다"고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위한 구글 블로그에서 밝혔다. 구글은 지금까지 구글 플레이 앱 등록 후 12개월은 결제액의 30%, 이후부터 15%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턴 정기결제 앱의 경우 앱 출시 첫해부터 구독료의 15%만 수수료로 받겠다는 것.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앱이 대상이다.

사마트 부사장은 또 “음악 스트리밍, 도서 등 기타 유료 콘텐트 앱에 대해선 수수료를 최저 10%까지 낮추겠다”고도 말했다. 올 초 구글이 모바일 이외 TV, 자동차, 시계 등 다양한 디바이스와 연동할 수 있는 앱 개발을 지원하겠다며 시작한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도서·음악 스트리밍·웹툰 등 창작 개발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구글 생태계를 모바일에서 다른 영역으로 더욱 확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구글은 이 정책으로 99%의 개발자들이 15% 이하 수수료를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떤 앱이 혜택을 받는지,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해선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일괄 적용이라기보단 앱마다 수수료 체계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수료 변화를 알려면)개발사들의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번 수수료 인하와 별개로 국내에선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요를 금지하는 ‘구글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9월 14일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구글·애플이 제출한 이행 계획안에 대해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실행안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진통이 따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9일엔 ‘인앱결제 강제 시 매출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며 두 회사를 압박하기도.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쉬운 점은 있지만, 법안을 존중한다"며 "법 준수를 위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의 이번 발표를 두고 국내 스타트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초기 12개월 앱 수수료 30%를 유지하고 있는 애플은 더욱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는 “(구글의 이번 발표는)세계 각국 규제 당국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보고 있다는 신호”라면서 “애플 역시 성의 있는 자세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