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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죄 상담' 아동 등 5명에 "내앞에서 해봐" 목사 25년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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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죄 상담'을 빙자해 10여 년에 걸쳐 아동 등 신도 5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목사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A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됐다.

A씨는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상대로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교회 내에서 생활해 온 어린 피해자들에게 그는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교회에 들어와 심리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성적 만족과 경제적 이익의 도구로 활용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언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 건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빼앗고, 매우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으로 범행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성적 행위 등은)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A씨 사건과 병합된 A씨의 아내 B씨에 대해서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B씨는 어린 신도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헌금을 하도록 강요해 일부가 대출과 사채 등으로 파산에 이르게 하는 등 수억원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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