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2일 안에 지급"

중앙일보

입력

소상공인ㆍ소기업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2일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상에서 본인 인증만으로 보상금 신청과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 후 2일 이내에 보상금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 과세자료(카드매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 규모에 비례해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확인보상 역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과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시ㆍ군ㆍ구청에 설치된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ㆍ접수를 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온ㆍ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손실보상제도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며 “손실보상 제도운용에 행정력을 집중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