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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주 유류세 인하 폭 확정" …LNG 관세도 내린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하고 다음 주 세부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도 내려 물가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22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한 발 더 나가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다. 유류세는 휘발유ㆍ경유ㆍ등유ㆍ중유ㆍ프로판ㆍ부탄 등 각종 석유 제품에 붙는 세금을 말한다.

21일 오후 서울 시내 주유소의 유가 표시판. 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울 시내 주유소의 유가 표시판. 연합뉴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폭,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 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천연가스 관련 세금도 낮춘다. 이 차관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했다.

유류세는 부과 방식이 일반적 세금과는 다르다. 보통휘발유를 기준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L당 529원이 붙고 여기에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가 더해지는 구조다. 가격이 아닌 물량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석유 가격 변동이 워낙 크다 보니 정부는 이런 방식을 채택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10%)가 더해져 휘발유 판매 가격이 결정된다.

예컨대 22일 서울 지역 보통휘발유 가격 L당 1825.09원을 기준으로 세금은 ▶교통세 529원 ▶교육세 79.32원 ▶주행세 137.54원 ▶부가세 165.9원 등을 합쳐 911.79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이 중 정부가 손을 대려고 하는 유류세는 교통세 항목이다. 2019년 9월 이후 529원(보통휘발유 기준)에서 변화가 없었다. 교통세를 낮추면 여기에 따라붙는 교육ㆍ주행ㆍ부가세도 자동으로 내려가는 효과가 난다. 정부가 낮추는 비율 만큼 휘발유 소매가가 하락하는,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관건은 인하 폭이다. 유류세는 시행령에 따라 30% 이내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2018년 11월 유류세를 15% 낮췄다가 2019년 5월 7%로 인하 폭을 조정한 다음 그해 9월 종료한 적이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시점을 검토한 후 다음 주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3년 전처럼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보통휘발유 가격은 L당 약 123원(22일 기준, 부가세 포함) 내려갈 전망이다. 당장 급등 부담은 다소 덜 수 있겠지만 유가가 계속 뛰는 상황이라 한 두 달이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한편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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