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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19금' 단속 왜 하나···23만건 적발하고 삭제 절반뿐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200명의 청소년 유해 매체 모니터링 요원을 동원해 성인용 영상물 등 불법·유해 정보 23만건을 적발하고도 삭제 등의 조치는 절반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가족부가 성인용 영상물 등 불법·유해 정보 23만건을 적발하고도 삭제 등의 조치는 절반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여성가족부가 성인용 영상물 등 불법·유해 정보 23만건을 적발하고도 삭제 등의 조치는 절반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청소년 유해 매체 모니터링단 점검결과’에 따르면 6월 7일~10월 1일 4개월 여간 온라인상 청소년 유해·불법 정보 34만3962건을 모니터링해 총 23만4828건의 유해·불법 정보를 적발했다. 성인용 영상물, 술·담배 대리 구매, 음주 조장 방송, 청소년 유해물건(리얼돌 등 성기구류) 및 유해업소 홍보, 도박, 청소년 성매매 관련 정보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정보 적발 결과. 자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정보 적발 결과. 자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적발된 불법정보는 10만8420건으로 성인용 영상물(3만9323건)이 가장 많았고, 도박(2만3054건), 성매매(1만8146건), 자살·자해 유발정보(1757건), 기타(2만6140건) 등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유해 정보는 12만6408건이 적발됐고, 선정성(5만4721건) 관련한 게시물이 가장 많았다. 성기구 등 청소년 유해 물건(6507건), 청소년 유해업소 홍보(3만4102건)·구인(8286건),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3437건)·홍보(4158건), 불건전만남(1만4071건) 등에 관한 유해 정보도 다수 적발됐다.

적발한 유해·불법 정보 중 16만6521건(SNS 9만9880건, 동영상 6만6641건)에 대해서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 성인 인증 등을 하도록 자율조치를 요청했지만 이런 조치가 완료된 건 SNS(50.2%), 동영상 서비스(52.3%) 등 절반에 그쳤다. 절반의 유해 매체물이나 불법 정보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마저도 사업자들로부터 조치 결과를 직접 통보받지 못했고 여가부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여가부가 사업자들에게 삭제 요청을 하면 사업자들이 검토 후 삭제하고 여가부에 회신해주는 구조”라며 “사업자들로부터 회신을 받은 적이 없고, 올해 6월에 확인한 내용에 대해 내년 2월 회신받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정보 적발 결과. 자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정보 적발 결과. 자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강선우 의원은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처리해서 유해매체·불법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모니터링 후 빠른 조치 및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와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조를 마련하는 등 개선 방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가 지난 3월 공개한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에서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33.8%로 2018년(19.6%)보다 14.2%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나왔다. 2016년(18.6%)과 비교하면 두 배로 크게 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13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불법·유해 정보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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