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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 두 마리 탈출" 허위신고 용인 곰 농장주 구속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용인시 관계자와 환경부, 경기도,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들이 반달곰이 탈출한 사육장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관계자와 환경부, 경기도,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들이 반달곰이 탈출한 사육장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용인시]

지난 7월 경기 용인의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이 탈출한 사건과 관련해 70대 농장주가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고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곰 사육농장주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사라졌다고 용인시에 신고했다.

용인시와 환경부는 같은 날 농장에서 1㎞가량 떨어진 숙명여대 연수원 뒤편에서 탈출한 곰 한 마리를 발견해 사살했다.

나머지 한 마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 주장에 따라  농장 주변에 대한 수색을 계속했다.

그러나 경찰은 CCTV상 곰 두 마리가 탈출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한 마리의 발자국이 발견되지 않는 등 A씨의 진술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이후 7월 26일 농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두 마리라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자백을 받았다.

A씨는 곰 탈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 한 마리를 불법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웅담 채취용으로 승인받은 반달가슴곰을 도축해 웅담을 채취한 뒤 사체를 폐기처분을 하지 않고 식용 등으로 쓰기 위해 다른 부위를 추가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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