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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 X 싼 남자 자수하라" 대전 건물에 걸린 분노 현수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전시내 한 안경점 건물 계단에서 한 남성이 대변을 본 뒤 달아나자 건물 세입자가 건물에 현수막을 내걸고 이 남성을 찾아 나섰다.

대전시 대학가 한 건물에서 20대 남성이 대변을 본 뒤 달아났다. 뉴스1

대전시 대학가 한 건물에서 20대 남성이 대변을 본 뒤 달아났다. 뉴스1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똥 싸고 도망간 사람 박제한 건물주’란 제목으로 현수막을 찍은 사진이 게재됐다.

현수막에는 “본 건물 계단 ‘똥 싸’ 수배. 자수하지 않으면 계단에서 똥 싸는 폐쇄회로TV(CCTV) 촬영 동영상 인터넷에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9월 29일 오후 4시54분쯤 한 버스 하차 후 4시 56분쯤 본 건물 2층 계단에 똥 싸고 몸도 안 닦고 도망갔다. 오후 5시쯤 다른 버스를 승차했다”며 남성의 이동 경로도 적혀있다. 이와 함께 해당 남성이 건물을 오고 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촬영 사진과 인상착의 등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해당 남성의 인상착의에 대해 "20대 초반에 키는 172㎝, 몸무게는 72㎏으로 추정된다. 조금 긴 머리에 연갈색으로 염색했으며 검정 상의에 반바지, 흰색 슬리퍼를 착용했다"고 했다.

현수막을 제작한 A씨는 2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대변을 보고 그냥 도망가서 내가 직접 치웠다”고 했다. A씨는 이 건물 3층 세입자다. 그는 “우리 건물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아직 자수하지 않았다. 꼭 자수하길 바란다”고 했다.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용변을 본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죄가 성립되면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양홍규 변호사는 “노상 방뇨는 경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볍다”며 “다만 타인 소유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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