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했다.
유 전 이사장은 21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사건 첫 정식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법원에 도착해 ‘정치 참여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재판받으러 온 사람한테 그런 걸 물어보나”라고 반문했다.
또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 “검찰 기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법정에서 검찰과 다툴 문제라 법정 밖 공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피해자인 한 검사장이 추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선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도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은 이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로부터 지난해 8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올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다고 인정했다.
그는 다만 지난 6월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