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은 대법원 2부가 맡기로 했다. 주심은 천대엽 대법관(사법연수원 21기)이 맡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교수의 상고심 사건을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배당했다. 대법원 2부는 천 대법관과 조재연(12기)·민유숙(18기)·이동원(17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인 천 대법관은 지난 4월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당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천 대법관은 "높은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면서 무한한 두려움과 엄숙함을 느끼고 있다"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 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천 대법관은 대법관 업무 시작 뒤 주심을 맡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총선 무효 소송 사건에서 재검표 검증을 진행한 끝에 사전투표지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