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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상고심 주심은…"사법부는 약자의 피난처" 천대엽 대법관

중앙일보

입력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은 대법원 2부가 맡기로 했다. 주심은 천대엽 대법관(사법연수원 21기)이 맡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교수의 상고심 사건을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배당했다. 대법원 2부는 천 대법관과 조재연(12기)·민유숙(18기)·이동원(17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인 천 대법관은 지난 4월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당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천 대법관은 "높은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면서 무한한 두려움과 엄숙함을 느끼고 있다"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 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천 대법관은 대법관 업무 시작 뒤 주심을 맡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총선 무효 소송 사건에서 재검표 검증을 진행한 끝에 사전투표지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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