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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호텔가자"던 여성, 남성이 연락 피하자 '위험한 돌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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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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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남성에게 “호텔에 가자”라고 먼저 제의해 동의하에 성관계를 진행했지만,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성이 여성에게 성범죄 혐의로 허위 고소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이런 내용의 사건사고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 이름, 연락처를 교환하고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다 실제로 만났다. B씨를 만난 자리에서 A씨는 “여기까지 왔으면서 뭘 망설이냐. 바로 호텔로 가자”라고 하면서 서로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 이 호텔 역시 A씨가 특정한 호텔이었다.

A씨와 B씨는 성관계 이후에도 원만하게 관계를 이어갔지만, 돌연 B씨가 A씨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 대해 “소개팅으로 만나서 신분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호텔에서 데이트 강간을 당했으니 처벌을 원한다”라며 고소했다.

[사진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사진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문제는 이 고소 사실이 허위였다는 점이다. 고소를 당한 B씨가 경찰에 A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결과 A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입증됐고 B씨는 경찰로부터 ‘증거 불충분하므로 혐의 없다’는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로 “피의자(B씨)는 고소인(A씨)의 동의로 성관계한 것으로, 강제적인 성관계가 전혀 아니었다고 강간 혐의를 부인한다.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보면 피의자 변소에 부합한다”며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사진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사진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그런데 피해자는 B씨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남성 C씨에 대해서도 “승용차 안에서 성희롱을 당했으니 처벌을 원한다”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승용차 안에서 C씨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내 성기 부위를 5~10분 정도 만졌다”고 진술했다. 이 역시도 A씨의 허위 고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무고를 당한 사람들이 실제로 기소되지 않았고, 일부 피의자에 대해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으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만일 A씨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범죄가 성립됐다면 B씨와 C씨는 실형, 벌금형 등을 받았을 것이고 이로 인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아 생계유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피무고자가신고 사실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서 피무고자가 억울하게 누명을 쓸 가능성이 큰데 그런 점에서 A씨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너무나 가볍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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