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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노동 개혁해 고용 늘린 獨·英·蘭 벤치마크 해야”

중앙일보

입력

노동시장 개혁으로 고용을 늘린 독일·영국·네덜란드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의 노사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주요국 노동 개혁 성공 사례와 시사점’을 펴내고, 고용지표를 개선한 3개국의 주요 노동 정책을 분석했다.

한경연은 3개국이 공통으로 장기간에 걸쳐 파업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고, 고용 유연성을 늘려 청년과 여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고용지표를 개선했다고 봤다.

노동 개혁 3개국과 한국의 고용지표 비교. [자료 한경연]

노동 개혁 3개국과 한국의 고용지표 비교. [자료 한경연]

독일의 슈뢰더 정부는 해고제한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사업장을 늘리고, 파견 기간의 상한을 폐지하는 하르츠 개혁(Hartz-Konzept)을 2003∼2005년 추진했다. 이어 출범한 메르켈 정부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해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 초과분을 쌓고,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로 소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독일의 고용률은 2003년 65%에서 2019년 77%로 높아졌다. 실업률은 같은 기간 9%에서 3%로 줄었다. 파견근로자도 세 배 늘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영국도 대처 정부(1979~1990년) 때부터 무리한 파업 관행에 대한 뿌리 뽑기에 나선 이후 캐머런 정부(2010∼2016년)는 파업 찬반투표 시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파업 사전통지 기간도 늘렸다. 1308만일(파업 일수× 참가자)이던 1970년대 연평균 근로 손실일수는 대처 정부 때 863만일, 캐머런 정부 때 53만일로 줄어들었다. 고용률은 1984년 66%에서 2016년 74%로 올랐고, 실업률은 12%에서 5%로 낮아졌다.

네덜란드는 루버스 정부(1982∼1994년) 때 시간제 고용을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에 성공했고, 빔콕 정부(1994~2002년) 때 해고 예고기간을 단축했다. 2010년 들어선 뤼터 정부는 해고수당의 상한(7만5000 유로, 약 1억원)을 설정하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단축했다. 고용 유연성을 높인 덕에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과 여성에게 취업의 문이 열렸다. 네덜란드의 여성 고용률은 1982년 36%에서 2019년 74%로 높아졌고, 청년 실업률은 같은 기간 11%에서 5%로 떨어졌다.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울산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울산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고용률이 독일이나 영국 등 3개국 평균인 77%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라며 “국내 고용을 개선하려면 지속적인 노동시장 개혁 정책으로 기업의 고용 여력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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