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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실무진 엇갈린 정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추가 의견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동안 실무자들이 내놓은 해명과 아귀가 맞지 않는 부분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보고받은 적 없다”고 한 유동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이 지사는 논란이 커지자 20일 팩트체크 자료를 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추가 의견을 미채택했다”는 게 요지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는 실무진 의견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 것인데, 이는 대장동 사업의 실무 책임자격인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의 발언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온 문서를 보고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이 민간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없앴다”는 공사 관계자 말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반박하면서다. 유 전 본부장은 “개발1처도 2처도 그런 걸 만든 적 없다고 했다. 있다면 문서를 제시해달라”고도 했다.

대리급 보고?…“부서의 의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준비한 대장동개발 추진일지를 보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준비한 대장동개발 추진일지를 보고 있다. 뉴스1

이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재벌 회장이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걸 보고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말도 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이 중간 과정에서 누락된 ‘대리급 직원’의 보고를 받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한 검토는 팀 차원의 업무였다는 직원들의 주장이 나왔다. 개발사업1처 소속 모 팀원은 지난 14일 중앙일보와 만나 “인위적으로 기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서의 의견이었고 부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팀 전체의 의견이었다는 뜻이다. 유 전 본부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문기 공사 개발사업1처장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해 실무 부서에서 2∼3번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팀장 등 윗선 지시로 대리가 제안하는 게 통상적인 업무의 순리”라며 “공사는 수천억 원이 걸려있는 중요 사업을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유동규, 수정하자는 직원에 사표 종용”

당시 사정에 밝은 공사 관계자는 “공모지침서를 본 모 팀장이 전략사업실 소속 정민용 변호사에게 e메일을 보내 검토 의견을 냈는데, 이를 알게 된 유 전 본부장이 화를 내며 팀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사표 쓰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지침서 내용에서 빠지게 됐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간부급이) 채택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맞지 않는다”며 “유 전 본부장이 이미 조항을 삭제하고 추진한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20일 페이스북 글

〈팩트 체크..언론보도 정정을 요청합니다〉
허위: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진실: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
1.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
2.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음.
3. ‘초과이익 추가환수 의견’ 미채택 이유
.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 정해 짐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에 따라 공모가 진행되고, 3개 응모 업체중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세부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경기 호전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이 있었는데 공사가 결재과정에서 채택 안됨.
4. 이는 다음 이유로 수용불가능한 의견임
 1) 추가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남
 2) ‘경기악화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시 추가이익공유’ 주장은 관철 불가.
   (상대는 손실위험도 공동부담도 당연히 요구할 것임)
 3) 경기악화시 손실감수는 ‘확정이익 확보’방침에 어긋남.
 4) 초과이익공유 불응시 계약 거부하면 소송 비화
    (장기간 사업 표류후 패소 가능성 높음)
4. 이익배분 내용
 1) 2015년: 부동산경기 최악, 미분양 속출(예상이익 6,200억원)
성남시; 4,400억원(70%) 확정, 변동 불가
민간: 1800억원(30%)은 예정이익, 경기에 따라 증감 가능
 2) 2017년: 1100억 추가환수(인가조건 부과)
 3) 2021년 지가폭등으로 민간 몫 예정이익이 4,000억원으로 중가
지가 10% 하락시 이익 1840억 감소, 손실전환
       (투자금 1조 5천억)
5. 언론인 여러분, 팩트에 기반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해 주시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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