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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백신 인과성 인정 인색' 지적에 "범위 확대할 것"

중앙일보

입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별도의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면서다. 그간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간 연관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이상반응 인정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백신 안전성위원회 설치한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을 소극적으로 인정,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의를 받고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백신이라 (접종 과정에서) 미확인된 부작용이나 새로운 조사 근거가 나오고 있다”며 “(접종과 인과관계를 확인하려면,) 주기적이고 광범위한 평가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전문학회에서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성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새로운 인과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기존 이상반응 의심 신고자들에게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상반응 미신고자들에게도 적절한 지원·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에서 접종한 시민들이 이상반응 모니터링 구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에서 접종한 시민들이 이상반응 모니터링 구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청장은 “이와 별개로 (접종 뒤) 중증 반응을 겪는 접종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방안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학적·과학적 판단을 떠나 (이상반응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있는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인과성 인정사례 14%뿐 

현재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간 인과성 평가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진행한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중증 피해를 보았는데도 보상·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피해조사반은 모두 33차례 회의를 열어 접종 후 발생한 2866건의 사례를 분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399건(14%)뿐이다. 특히 사망은 777건 중 2건만(0.3%)이, 중증반응은 995건 가운데 5건(0.5%)이 인정받았을 뿐이다. 피해자들은 “정부를 믿고 접종했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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