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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성남의뜰 부당이익 환수 가능…청렴서약서가 근거”

중앙일보

입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 권익위원회에서 열린 가정어린이집 관계자 국민고충 간담회에서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 권익위원회에서 열린 가정어린이집 관계자 국민고충 간담회에서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화천대유 등 성남의뜰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해 환수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했나’라고 묻자 “그렇다. 부패행위를 하거나 금품 향응을 하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부패행위가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되면 원상회복 조치나 부당이득 환수조항에 따라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꼽힌다.

앞서 경기도 역시 성남시를 향해 이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전 위원장은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해 “현재 반부패 국제기관인 국제투명성기구가 권고하는 제도로 유럽연합(EU) 11개국이 순차적으로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법령을 개정하는 등 순차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법 개정 이전인 2013년에 이 청렴서약서를 도입한 것은 상당히 선제적으로, 모범사례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또 지난 18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하며 제시한 ‘돈다발’ 사진이 허위로 밝혀진 것과 관련, “공직자가 지위 남용해 이익을 도모한 것인데, 부패행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김 의원에게 돈다발 사진을 제보한 박모 씨를 공익신고자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선(先)보호후(後)요건검사 원칙상 공익신고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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