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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논문' 재조사하기로…연구윤리위 소집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뉴스1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시효가 지나 조사가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던 국민대가 다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민대로부터 받은 검증 계획 공문의 요지를 공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는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논문 검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다음 달 3일까지는 재검증 계획을 보고할 계획이다.

11월 3일 계획 보고…본조사 들어갈까 

이에 따라 지난번 조사에서 넘지 못한 '본조사'의 벽을 다음 달 3일에는 넘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월 3일에는 본조사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예비조사가 될 수도 있고 본조사가 될 수도 있다"고만 했다. "통상적으로 예비조사-본조사-판정 절차를 밟는데 지난번에 30일 동안 예비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본조사로 빠르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민대는 김 씨에게 2008년 박사학위를 준 논문과 관련해 지난 7월 표절·저작권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예비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2012년 이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5년이 지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 게 위원회 규정'이라며 지난달 본조사 불가 방침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시효 지나 못한다"던 국민대, "시효 상관 없어" 교육부 해석에 결국

하지만 교육부가 "시효가 지났어도 연구 부정 검증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국민대로선 조사를 안 할 핑계가 없어졌다. 교육부는 국민대의 '본조사 불가' 발표 이후 일주일 만인 지난달 17일 국민대에 다시 검토해보라며 이번 달 8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다. 그런데 국민대가 '절차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수준으로 답변을 내놓자 교육부는 재차 실질적 조치 계획을 내놓으라 요구했다.

교육부에 두 번 퇴짜를 받은 끝에 내놓은 국민대의 입장은 일단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앞으로 논문검증 계획을 내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민대가 밝힌 절차가 일정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재조사 문제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교수회는 지난 13일 재조사에 대한 공개 의견을 표명할지를 두고 내부 투표를 벌였지만 '적극 대응(53.2%)'과 '비대응(46.8%)' 중 어떤 쪽도 3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하자 교육부에만 공문을 보냈다. 국민대 졸업생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국민대 구성원은 교수회의 양심을 믿고 의견 표명을 바라고 있었는데 교수들은 이 사태의 관전자로 남기를 자처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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