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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초과이익 조항 '삭제' 아니라 '추가 의견 미채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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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당시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가 아닌 ‘미채택’이며 공모 내용과 어긋났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초과이익 환수 추가 의견 미채택” 

이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와중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팩트체크, 언론보도 정정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렇게 주장했다.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는 ‘허위’이고 , ‘초과이익 환수 추가의견 미채택’이 ‘진실’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2015년에는 이것이 문제 된 바 없고, 언론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라며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초과이익 추가환수 의견’을 미채택한 이유에 대해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을 정했다”며 “이에 따라 공모가 진행되고,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세부 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경기 호전 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 환수하자’는 실무 의견이 있었는데 공사가 결재과정에서 채택 안 됐다”고 설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이가람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이가람 기자

또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수용 불가능한 의견’이라며 ▶추가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나고 ▶‘경기 악화 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 호전 시 추가이익공유’ 주장은 관철 불가 ▶경기악화 시 손실감수는 확정이익 확보 방침에 어긋남 ▶초과이익공유 불응으로 계약 거부하면 소송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이유를 댔다.

“배임 자인한 것” vs “재벌 회장에게 대리 제안 보고하나”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의 ‘고정 이익 확보’ 지침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을 수 없었다는 것으로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민간에게 이익을 몰아주려고 설계한 것이자, 배임 혐의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초과이익 환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건의한 것이냐”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제안한 직원을 ‘대리급 정도 되는 신참 직원’ 등으로 칭하며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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